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2021. 3. 7. 16:16

 

올해 1월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겪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 5천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까지 상당수 포함이 된다고 알려져서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임시 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

 

재난지원금 지급예정금액 지역별 살펴보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집합금지(연장) 업종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업종 : 4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업종 : 200만원
  • 일반(단순감소) 업종 : 100만원

 

 

  • 근로취약계층(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차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 고용안정자금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 50만원
  • 관리 노점상(사업자등록 필수) : 50만원
  •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 5개월간 2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빠르면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는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달 중에 지급이 되며 신규의 경우는 5월 중 지급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는 각 개설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린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신청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그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으로 도움 받으셔서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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